의사표현 가능한 지적장애인 2015년 3월부터 생명보험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8일 03시 00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은 내년 3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맞춰 생명보험 약관을 고쳐 지적장애인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를 개선해 증여세 감면한도를 현행 5억 원 미만보다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신탁이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특별신탁상품을 통해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주요 시중은행은 접근이 용이한 지점 위주로 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정해 수화 통역사 및 장애인 상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지적장애인#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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