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전면 허용된다.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허용되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차례에 걸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리모델링 절차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 가운데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할 수 있다. 또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아파트 1층을 필로티(기둥만 있고 벽체가 없는 공간구조)로 바꿀 경우에 한해 1개 층만 수직증축할 수 있었으며 가구 수는 늘릴 수 없었다.
2, 3개 층이 증축되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은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남아 있는 아파트로 한정된다. 또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는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를 2차례씩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절차에 들어간 단지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안전진단을 실시해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 심의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도 전문기관들이 각각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검토해 구조안전성을 두 차례 살피도록 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2차 안전진단이 이뤄진다. 구조안전성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때 진단은 1차 진단을 진행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받아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도 구조 부분을 철거하거나 보강하려면 아파트의 구조를 처음 설계했던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걸림돌이 됐던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50채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골조나 건물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가구 간 경계벽, 바닥 두께,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의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아파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의 74만9860채를 포함해 전국에 442만9780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적용한 첫 번째 단지가 내년 하반기(7∼12월)에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6일부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300채 이상 단지의 관리 주체는 결산서, 관리비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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