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22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석유제품 수입업자의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통관 후 15일 내에 주행분 자동차세(옛 주행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 점을 악용해 대규모 물량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폐업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유업체와 석유 수입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경유는 L당 97.5원, 휘발유는 L당 137.54원이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유류사업자가 체납한 주행분 자동차세는 모두 139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석유 수입업자의 체납액 75억 원, 유사유류 수입업자의 체납액 62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고의적인 체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가 2012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입사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수입부과금(L당 16원)을 환급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유입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당시 L당 55원가량의 혜택을 주면서 석유제품 수입을 독려했는데 이때 영세업체가 대거 유입됐다”며 “일몰에 따라 점차 혜택이 줄고 경쟁이 치열해져 세금을 안 내는 업체가 생기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시장질서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주행분 자동차세 체납으로 문을 닫은 석유 수입업체는 모두 6곳에 이른다. 가장 최근에는 지엘스마트오일이 26억36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신청을 한 뒤 모든 관계자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국회에 납세담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올라가 있으나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을 다 낸 정상 유류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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