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금보다 갑절가량 높은 이자를 보험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또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3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보험금과 함께 줘야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금리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 4월 기준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연 5.35%로 정기예금 금리(2.6%)의 2.1배다. 보험금 지급기한은 보험금이 확정된 뒤 7일 이내다.
금감원은 또 표준약관에 보험료 반환기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보험료를 언제까지 돌려줘야 할지 기준이 없지만 앞으로는 ‘반환의무가 생긴 날(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바뀐다. 보험료 반환이 이보다 늦어지면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계약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주소나 차량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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