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창작 의지 꺾는 제도 바꿔주세요” 청년 웹소설가-웹툰작가 하소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10大 청년이슈 간담회’ 현장

“지난해 출간한 3000원짜리 전자책이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10원에 팔립니다.”(청년작가 A 씨)

“출판사가 신인작가라는 이유로 5년간의 독점적인 전자책 출판권을 달라고 하더군요. 출판계약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청년작가 B 씨)

24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마련한 ‘10대 청년이슈 간담회-디지털창작자 편’에 참석한 청년작가들은 웹툰, 웹소설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간담회는 20, 30대 청년작가들이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디지털 출판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대형 포털 사이트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청년작가들의 창작의지가 꺾인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작가들의 도전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책을 전자책 단말기나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편집한 전자책은 출판사가 다운로드 횟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작가들이 판매량을 알기 어렵다. 작가가 직접 전자책 마켓의 조회수를 알아내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작가와 전자책 수익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전자결제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작가에게 떠넘기는 출판사의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편집과정을 거치는 종이책과 달리 웹 출판의 경우 작가가 바로 인터넷에 띄우면 돼 출판사가 부담해야 할 제작비용이 거의 없는데도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전자출판 계약을 해도 통신사나 포털에 유리한 공급계약이 청년작가들을 힘들게 한다. 최근 1인 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계약 등을 대행하는 작가 기획사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획사들은 작가에게 불공정한 장기계약을 강요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곽부성 청년위 2030정책참여단 청년문화예술정책팀장은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작품당 평균 수익이 월 10만 원 이하에 불과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작가들이 공정한 계약을 맺기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2월에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청회를 했다”며 “표준계약서 최종안과 해설서를 내놓고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에는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의 △매출현황 공개 의무 △매출액 기준 수익 배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새로 마련되는 전자책 표준계약서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이 웹기반 창작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급변하는 최근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웹소설가#웹툰작가#10대 청년이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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