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건축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폐지 놓고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6일 03시 00분


국토부 “규제 안해도 소형공급 원활”… 서울시 “장기적으론 전-월세난 심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형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 굳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자들이 다시 중대형주택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소형주택이 부족해지고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시세가 비싼 강남권은 중대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무화하지 않으면 소형주택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것.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정해 재건축 사업계획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무건설 비율을 강제할 수 있다.

한편 새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용 시기를 연말로 늦출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재건축#국토교통부#소형주택#전세#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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