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5만원 이상 결제때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7일 03시 00분


앞으로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의 금액이 결제되면 카드 소지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당 결제 사실이 자동 통보된다. 신용카드 복제 등의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당 5만 원 이상의 카드 결제를 하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보내주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사가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연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쓰지 않은 카드 결제 내용이 전송되면 고객은 카드사에 신고해 결제 취소나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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