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경유車… 무거워지는 ‘3대 딜레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3일 03시 00분


작년 디젤차 판매량 가솔린차 추월… 경제-환경적 부작용 짚어보니

올1∼4월 판매된 수입차 중 디젤(경유)차 비중은 68.8%(4만2090대)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중 디젤차 비중은 43.5%(67만2025대)로 사상 처음 가솔린(휘발유)차 판매량(42.5%, 65만6128대)을 추월했다.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연료소비효율(연비)이 20∼30%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디젤차 비중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부작용들이 부각되고 있다. 3대 딜레마를 짚어본다.

○ 저소득층 지원 vs 세수(稅收) 펑크

국내에서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서민 생계와 직결됐다는 이유로 휘발유보다 관련 세금이 낮다.

세금과 가격 책정 과정은 이렇다. 세전유가는 관세(원유가의 3%)와 수입부과금(L당 16원)이 포함된 가격이다. 세전유가에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휘발유 L당 529원, 자동차용 경유 L당 375원),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붙고 고급휘발유에는 L당 36원의 판매부과금이 붙는다.

유류세는 5가지 세금과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등 2가지 준조세를 통칭한다.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선이다.

문제는 자동차용 경유가 휘발유보다 세금이 25% 적다는 점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보통휘발유의 3월 평균 세전유가는 L당 858.53원. 세전유가에 붙는 4개 세금 총액은 906.332원이다. 자동차용 경유는 세전유가(L당 896.30원)에서 세금 671.255원이 붙는다. 일반휘발유보다 235.077원이 적다. 지난해 자동차용으로 쓰인 휘발유가 113억1240만 L다. 이 중 10%만 경유로 옮겨가도 2659억2850만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 이산화탄소 vs 질소산화물


경유는 휘발유보다 연비가 20∼30% 좋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다. 일산화탄소(CO)도 적게 배출한다. 그러나 디젤은 오존을 생성하고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가 배출한 NOx는 26만8999t으로 전체 자동차가 배출한 양의 83.5%, 국내 전체 산업 배출량의 25.9%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9.9%,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14.7%가 경유차에서 나왔다.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자동차업체들은 NOx 배출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부착하고 있지만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급가속을 하거나 에어컨, 히터 등을 켰을 때 EGR가 작동하면 출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입차 업체들은 특정 환경에서 EGR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현재 인증환경(기온 20∼30도, 일반적 운전환경)뿐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검사 방법을 만들고 있다”며 “2017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1월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아우디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13개사에 과징금 51억여 원을 부과했다.

○ 인기 상승 vs 리스크 증가

경유 저공해차에 대한 기준이 9월부터 강화되면 디젤 의존도가 높은 BMW코리아(전체 판매량의 79.9%), 폭스바겐코리아(93.0%), 아우디코리아(81.3%) 등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권고사항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대 이상 판매한 업체들에 전체 판매량의 8%를 저공해차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소형 경유 저공해 승용차의 NOx 배출량이 주행거리 1km당 0.08g에서 0.04g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 중 바뀌는 저공해차 기준에 부합하는 차는 한 대도 없다. 다만 권고사항인 만큼 지키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가솔린차 기준은 2017년부터 강화된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 독일 본사에서 경유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경유차 인기가 갑자기 꺼질 경우 대안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경유차#디젤차#가솔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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