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年 1만∼2만원대 저렴… 장애인연금도 이달중 판매 나서
보험업계 “수익성 안좋은데…”, 민간기업에 떠넘기기 비판도
이달부터 사회복지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맞춰 설계된 공익성 ‘관제(官製)보험’들이 줄줄이 시장에 등장한다. 이 상품들은 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민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과 합작해 ‘기획’한 금융상품으로, 사회복지나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가입 대상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7월 1일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이라는 ‘4대악(惡) 보상 보험’을 내놓는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4대악 척결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이 현대해상을 통해 기획한 상품이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청소년이 주된 가입대상인 이 보험은 4대악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은 최대 8000만 원, 상해나 정신치료 진단 시에는 1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입원하면 하루 3만 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보험료가 1인당 연간 1만∼2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며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단체 가입이 원칙이다. 앞으로 이 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뒤 소속 취약계층 구성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학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단 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가입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4대악 보상 보험은 회사 이익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만드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50만 명의 장애인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보험’도 이달 중 KDB생명을 필두로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부모나 보호자의 사망 이후 장애아동의 생계 문제를 돕기 위해 개발된 특화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많다. 수급 개시 연령이 최소 20세로 낮은 편이고 중도해지 때 환급률도 높아 일반상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있는 4월에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보험사들이 상품의 수익성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자 공개시기를 미뤘다.
보험업계는 공익성 보험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최근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탓에 상품개발에 소극적인 편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회악 척결이나 장애인 복지 등은 국가가 책임질 사안인데도 정부가 민간회사들의 등을 떠밀어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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