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주식… 1주씩 거래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3일 03시 00분


내달부터 거래활성화 유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만 원 미만의 주식을 1주 단위로 거래하는 ‘단주(單株)거래’가 다음 달부터 전면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침체된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단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가 5만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단주거래가 허용됐지만 5만 원 미만의 경우 1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지금도 주가에 관계없이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6년 6월부터 단주거래 기준을 ‘주당 10만 원 이상인 종목’에서 ‘5만 원 이상’으로 낮춘 뒤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종목의 주문 건수는 16.7%, 주문수량은 10.7%가 각각 증가했다”며 “다음 달부터 모든 종목에 단주거래가 허용되면 거래가 활성화돼 침체된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주식 외에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의 최소 거래단위도 다음 달부터 각각 1증권, 1계좌로 바꾼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는 기존대로 10증권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유가증권시장#단주거래#한국거래소#주식예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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