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확정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2만4000명이다.
국세청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납세자 중 세월호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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