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찾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14일 오후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에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도 관심이 대신 몰리고 있으나, 안전행정부 사이트 역시 접속이 쉽지 않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등은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가 됐다. 국세청 사이트 역시 접속자 폭주로 다운됐다.
그 대신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안전행정부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역시 몰려든 접속자로 사이트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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