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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환급금조회 “먹통 홈피 기다리지 말고, 민원24로 직접 접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15 09:45
2014년 5월 15일 09시 45분
입력
2014-05-14 18:57
2014년 5월 1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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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오픈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환급액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돼 나타났다.
이렇게 책정된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환급금조회를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줄을 이으며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빚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정보가 제보됐지만 15일 오전 9시 현재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 상황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직접 접속하면 별도의 기다림 없이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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