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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환급금조회 “10만 원, 민원 24에서 간편히 조회가능!”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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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1:18
2014년 5월 15일 11시 18분
입력
2014-05-15 11:18
2014년 5월 1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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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지난 14일 국세청이 실시한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세환급금이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책정된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열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지난 14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줄을 이으며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오전부터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겪고 있다.
반면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기다림 없이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세 환급금조회가 된다. 단,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로 곧바로 접속해야 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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