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그동안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면제받았다. 해당국에 세금을 냈는데 국내에서도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면제 근거가 사라졌다. 올해 1억 원가량을 내야 할 상황이 된 이 회사 관계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연간 95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직간접 고용이 1만3000명가량 줄고 약 2조 원의 생산유발 저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세인 법인세의 10%가 지방세로 할당됐기 때문에 국세에서 공제 감면되면 자동으로 지방세에도 반영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됐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공제 감면 조항이 모두 빠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방세 공제 감면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268개사 중 58.6%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의 영향을 매우 또는 다소 받는다’고 답했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곳은 3.0%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증세’라고 답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국세의 경우 공제 항목을 정비할 때 최소한 1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작년 개정안은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때문에 기업 10곳 중 9곳은 개정 직전이나 직후에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지방세 공제 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