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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서 10만 원 조회하세요!”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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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17:12
2014년 5월 27일 17시 12분
입력
2014-05-27 17:10
2014년 5월 2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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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실시한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지난 17일에 이어 27일 재점화됐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관련 규정에 의거 국고로 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환급기간을 초과하기 전에 환급금을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의 동시 접속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이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경우,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1년 내내 상시 개설 중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지난 14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줄을 이어 지난 14일에 이어 17일 오전부터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 17일에 이어 27일에도 국세환급금 조회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국세청 서버 접속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기다림 없이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보안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세 환급금조회를 하면 된다. 단,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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