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 신발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환불신청 “나몰라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인터넷쇼핑몰의 환불 거부·지연과 관련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환불 관련 피해 사례가 총 2487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경우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입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서 환불이 늦어진 경우가 41.1%(1021건)로 가장 많았다.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나 주문 제작, 착용 흔적 등을 이유로 환불을 아예 거부한 경우도 23.0%(571건)나 됐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고객이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18.4%·458건), 판매자가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불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경우(17.5%·43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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