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의 생산공장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3배수’ 달성을 인증 받았다.
무재해 3배수란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평균 작업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 생산공장은 2010년 4월29일 무재해 운동을 시작해 2014년 5월7일까지 4년간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3배수’를 달성했다.
한독 생산본부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여신구 전무는 “한독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기로 시작한 날이 2010년이어서 그 날부터 계산해 무재해 3배수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 1995년 한독 생산공장이 준공된 날부터 오늘까지 1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긴 시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작업환경에서 그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온 한독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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