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처분에… LGU+ 이의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9일 03시 00분


“추가 영업정지 재고해 달라”… 주무부처 상대 행정심판 청구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29일 전체회의에서 시행 방안이 정해지는 ‘추가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통신기업이 주무 부처의 제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체회의를 이틀 앞둔 27일 방통위에 이 같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3월 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적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부과한 영업정지 제재와는 별개로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미래부의 제재 기간(3월 13일∼5월 19일) 이후로 미뤄 왔다.

업계 관계자는 “2주 영업정지로 판매점, 제조사 등이 또다시 피해를 볼 것이 우려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특수 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가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가 영업정지 기간이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지는 월드컵 기간과 겹치면 가입자 대량 이탈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lg#방통위#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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