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 모집 금지 시기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 전임 2기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 시점과 위원회의 임기 종료가 겹치며 차기 위원회에 집행 시점을 위임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6월 10일 △7월 초 △추후 결정 등 세 가지 안을 위원회에 제시했고 허원제 이기주 김재홍 위원이 잠정 연기안을 택했다. 두 업체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새로운 휴대전화기 출시 당일 60만 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하루 평균 번호 이동이 과열 판단 기준의 두 배를 넘는 5만 건에 이르는 등 시장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고려한 행정 절차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 회사를 집중적으로 사실조사해 아주 엄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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