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10억 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했던 사람은 이달 내에 국세청에 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올해부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신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강도가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계좌 자진신고 기간은 6월 말까지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우선 올해부터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종류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외국 은행과 증권계좌에 총 10억 원 이상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현금과 상장주식 외에 보험, 채권,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해외계좌가 신고 대상이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형사처벌 외에 계좌 보유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미신고 금액 등 개인정보도 공개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20억 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4%, 2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경우 20억 원 초과 금액의 7%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미신고 해외계좌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으로 종전 최대 10억 원의 두 배로 늘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벌 및 해외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에 금융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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