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했던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 등 15개 결혼중개업체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상 소개 횟수를 약정횟수와 서비스횟수로 구분해 놓고 중도해지하면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총 6번의 소개를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3회 만남 뒤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는 환불액이 없었다. 하지만 시정 약관에 따르면 20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가입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이후엔 총 횟수에서 잔여횟수를 나눈 값에 20%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비회원과 결혼하거나 회원과 교제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결혼경력, 질병 등을 속이고 회원으로 가입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