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한-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관세 2년내 철폐 ‘수혜 기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13 10:55
2014년 6월 13일 10시 55분
입력
2014-06-13 10:55
2014년 6월 13일 10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캐나다 FTA 가서명'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한국과 캐나다 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한-캐나다 FTA 가서명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정식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가 별 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중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시 10년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는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자동차는 2년,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공산품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 농가 타격을 우려해 소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등을 대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가능한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사진제공=한-캐나다 FTA 가서명/산업통상자원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승복 메시지’ 침묵하는 尹…대통령실 “헌재 결정 기다릴 뿐”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