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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TI 완화 1년 연장’…부동산 시장 활성화되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6-17 17:51
2014년 6월 17일 17시 51분
입력
2014-06-17 16:43
2014년 6월 1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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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DTI 완화 1년 연장’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대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적(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7일 금융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는 것.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
금융위는 이와 함께 “소득은 없지만 자산을 가진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제 비대상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6억 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 감면 항목 적용을 1년동안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DTI에 5% 포인트를 가산해주고 신용등급에 따라 5%를 가감한다는 것.
한편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외에 LTV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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