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낮추고, 상한액 인상 이유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6-20 19:55
2014년 6월 20일 19시 55분
입력
2014-06-20 19:55
2014년 6월 20일 19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 DB
실업급여 하한액, 기존 수급자는 최소 현 수준 유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일급 기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한액, 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
9개월 우주 미아 귀환시킬 스페이스X 마침내 발사 성공
민주, 광화문서 ‘尹파면’ 현장 최고위… 이재명, 신변 안전 이유 불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