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들이 석유제품의 거래 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협회 소속 주유소의 동맹휴업은 취소됐다.
주유소협회는 가짜석유 유통 방지를 위한 ‘석유제품 거래 상황 주간보고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산장치를 보급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전체 주유소의 약 30%를 차지하는 영세 주유소 4800여 곳의 보고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시행 후 6개월간은 단순 실수로 인한 보고 누락에 대해 과태료(1회 50만 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며 “주유소 업계의 발전을 위해 산업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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