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해당 제작사는 물론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대차의 경우 이전 미국에서와 같은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면 보상액만 약 8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 논란이 있던 일부 차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이나 소비자 보상규모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 오차범위 5% 이내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측정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토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는 논의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공동고시안을 통해 해당 차종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두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이를 대체할 자발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제조사가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려면 차량을 리콜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리콜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소비자들이 과장 연비로 피해를 본 만큼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과장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전례가 있는 만큼 비슷한 방안을 유도한 셈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와 같은 기준을 마련할 경우 보상액은 8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가 된 싼타페 판매량은 8만9500대이며 대당 95만 원씩 보상한다는 가정에서다.
보상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체, 소비자간 의견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차 업체 중 포드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비과장에 대해 보상안을 내놓은 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3일 포드코리아는 퓨전 하이브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 등에 대해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 원, 링컨 MKZ 하이브리드 약 270만 원을 보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포드자동차에 준하는 현대차의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승용차와 화물차의 연비 검증을 2012년까지 각각 나눠맡았다가 지난해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까지 검증하고 나서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등 2개 차종은 두 부처의 공통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초 이들 차종에 대한 결과 발표는 지난 4월로 예정됐으나 연비 조사 방식을 두고 제조사의 반발과 국토부와 산업부 간의 이견으로 결과 발표가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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