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매출 10억→3억으로 대폭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4만7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데도 이를 어긴 개인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다음 달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원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기존 3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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