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위반시 50% 과태료 부과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6월 25일 16시 29분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은 24일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고 의무발행업종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체들은 1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의 요구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종, 의료업종, 기타업종 등이 있다.

전문직종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 도선, 측량, 공인노무사 등이다.

의료업종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이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가 부과시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타업종으로는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무료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다.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은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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