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한 뒤 오른 가격으로 자동결제를 진행한 음원사이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가격 인상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자동결제를 진행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 결제 금액이 변경됐지만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CJ이앤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음원 상품 가격을 최근 1년 새 24∼100% 인상했지만 이를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린 뒤 결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별도의 결제창을 만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상품 가격이 바뀌면 소비자가 결제할 때 변경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제창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음원상품의 가격이 오른 사실을 모른 채 자동결제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음원사이트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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