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금융 회장 중징계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8일 03시 00분


“신용정보법 위반 유권해석 무리”… 금융당국 “林회장 제재 일단 보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하려는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이 “법 적용 논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당국의 승인 없이 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임 회장이 자회사 분할에 따른 정보 제공을 금지한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에 근거한 제재를 유보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 달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유재동 jarrett@donga.com·강경석 기자
#KB금융#감사원#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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