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하려는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이 “법 적용 논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당국의 승인 없이 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임 회장이 자회사 분할에 따른 정보 제공을 금지한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에 근거한 제재를 유보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 달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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