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EITC)' 신청기한이 9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단 지금 신청하면 규정상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라 신청기한이 3개월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독려형 지원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소득이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고 17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규정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 신청기한이 9월 2일, 연장 기한이 12월 2일까지로 각각 3개월씩 연장됐다. 홈페이지(www.eitc.go.kr), 우편을 통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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