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주 1700여 명이 완성차업체 6곳을 상대로 연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 등 국산차업체 2곳과 BMW·아우디·폴크스바겐·크라이슬러 등 일부 수입업체 해당 차량 소유주 1700여 명을 대리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나선 차주들은 현대차 싼타페 1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34명 등을 포함해 총 1785명이다.
예율에 따르면 싼타페 소송 청구금액은 개인당 150만 원, 코란도스포츠 차주는 250만 원이다. 또 수입차 4개 차종에 대해서도 1인당 65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청구했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해 미국 법원의 현대차 연비 과장과 관련 배상 판결 사례에서 적용된 산출 방식을 그대로 따왔다. 향후 10년 동안 추가 지출 유류비, 과장된 표시연비로 인해 부풀려진 차량 가격차이, 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된 것. 만약 차량 제작사들이 패소할 경우 배상액수는 약 30억 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결과 발표 후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 복합연비(리터당 14.4㎞) 8.3%, 쌍용차 코란도스포츠(11.2㎞)는 10.7% 낮다며 두 차종에 대해 연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는 두 차종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 반면 아우디 A4, 폴크스바겐 티구안,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는 산업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예율 김웅 변호사는 “공익 차원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성공 보수만 20% 받기로 했다”며 “소송 예상 기간은 1심이 끝나는데 최소 10개월, 최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소송위임의사를 밝힌 자동차 소유자가 3000여 명”이라며 “소송 제기가 가능한 다음달 24일까지 최대한 많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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