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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포함…“오는 9월 2일까지 추가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09 17:43
2014년 7월 9일 17시 43분
입력
2014-07-09 17:28
2014년 7월 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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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에 관심이 뜨겁다.
9일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방침을 통해 확대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됐다.
또한 음료품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난 해당 안 되네” ,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전문직은 왜 제외됐지?” ,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신청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근로장려금 1차 신청이 마감됐으며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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