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역외탈세 가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될 때 가산세는 10∼40%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최대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또 4∼10% 수준인 소득 미신고 과태료와 벌금을 최대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 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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