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가산세 40%→60%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0일 03시 00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역외탈세 가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될 때 가산세는 10∼40%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최대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또 4∼10% 수준인 소득 미신고 과태료와 벌금을 최대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 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역외탈세#가산세#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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