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친구가 내 차 몰다 사고 나도 ‘이 보험’에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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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0일 15시 25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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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 여행길에서 친구와 교대로 내 차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날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러면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집중호우로 차가 물에 잠겼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장마에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여름철에는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보험 상품과 특약에 가입해두면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휴가철에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게 좋다. 1일 단위로 보장 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족이나 부부까지만 보장 받는 식으로 가입한 이들이 많아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또 가족 한정 특약은 가입자의 1촌까지만 적용돼 형제, 자매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친구나 형제자매와 교대 운전으로 여행을 간다면 이 특약을 준비하라는 것.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이라면 이 특약의 보험료는 5000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도 적은 편이다.

다만 가입한 날의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가기 하루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이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게 좋다. 또 가입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과 동일 차종일 경우에만 특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톤 화물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이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보험 가운데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침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둬 침수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또 보상 대상이 자동차에 한정되기 때문에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물에 젖거나 떠내려가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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