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중의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에 관계없이 70%(은행 기준)로 일괄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TV는 수도권이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LTV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LTV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며 “다음 주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은 수도권의 LTV 한도가 50%라서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시중은행에서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일 LTV가 70%로 높아지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3억5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 원 많아진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LTV 비율도 최대한 은행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중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바꾸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DTI는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이며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DTI 규제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다소 느슨한 반면 LTV는 높은 집값과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편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정부는 20, 30대 근로자에 대한 기존의 DTI 완화 조치는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40세 미만 근로자에게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올 9월 끝나는데 이를 1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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