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 늘려놓고 예산은 고작 7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03시 00분


국세청 소극 운영… 실효성 떨어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도입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고 시 지급 가능한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인데도 정작 책정된 예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15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316건으로 전년 대비 72.7% 늘었지만 포상금 지급건수는 5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8.6% 줄었다. 신고건수로는 2009년(93건)과 비교해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포상금 지급은 11건에서 5건으로 도리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체납자가 고의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위해 국세청이 잡은 예산은 건당 최대 지급액에도 못 미치는 75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이 중 2680만 원을 쓰지 못했다. 신고가 늘었어도 실제 체납징수로 이어진 실적이 많지 않다 보니 포상금 지급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포상금 한도를 확대한 올해에도 예산은 늘지 않았다.

포상금 지급한도만 높을 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한도인 20억 원을 받으려면 1000억 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세무조사로도 잡아내기 어려운 대규모의 은닉재산을 개인이 포상금을 기대하고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포상금 한도를 늘렸는데도 관련 예산과 지급액수가 제자리면 숨긴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가 약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 “적정한 예산책정과 적극적 홍보로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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