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가구 늘어나며 ‘小포장’ 인기
5kg, 10kg 단위로 출하규격 축소… “속박기 나쁜 관행도 줄어들 것”
내년부터는 15kg짜리 사과상자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사과 출하 규격을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과는 15kg 상자 단위로 유통돼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 10kg 단위로 상자 규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크기를 더 줄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사과의 유통 규격을 바꾸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과일 소비량이 줄어드는 데다 낱개 또는 소량 판매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5kg짜리 상자를 이용할 경우 재(再)포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일부 농민이나 판매상들이 큰 상자의 위에는 상품(上品)을, 아래에는 중·하품을 섞어 넣는 경우(속칭 ‘속박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이미 소포장 중심으로 과일을 판매하고 있고, 감귤 포도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소포장 경매를 활성화해서 농가 수입이 1.5∼2배로 올랐다”며 “사과도 소포장 경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매시장 유통업자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실 소포장 유통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햇사과가 출하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를 병행 사용하되 5, 10kg 상자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8월 1일부터는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를 아예 유통하지 않도록 하고 사과 표준규격에서도 15kg 상자를 제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배의 경우 내년에 시범적으로 포장 단위를 줄이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소포장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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