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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전면 시행…‘출근길 혼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6 10:58
2014년 7월 16일 10시 58분
입력
2014-07-16 10:45
2014년 7월 16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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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금지’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16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적용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제안됐다.
이번 조치로 입석 승객 적발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으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이번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투입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위험하긴 했어” , “광역버스 입석금지, 한동안 출근길에 좀 힘들겠네” , “광역버스 입석금지, 오늘부터 시행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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