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주 사망해도 이자 제대로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14시 48분


올해 10월부터 저축은행 예·적금에 가입했다가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예금주가 사망하면 1%대의 일반적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아 상속인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별도의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금리 3%로 1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던 예금주가 7개월 만에 사망했을 때 종전에는 중도해지이자율(1.5%)이 적용돼 이자를 8만7500원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5%)이 적용돼 14만5833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초 약정금리(3%)의 적용을 받는다면 17만5000원의 이자 수령도 가능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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