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하물 요금 항공사별 6배 차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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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공사-노선도 출입국때 달라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수하물 무게에 부과되는 요금이 항공사별로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노선은 내국인 이용자가 많은 인천∼도쿄(일본), 인천∼베이징(중국), 인천∼로스앤젤레스(미국), 인천∼마닐라(필리핀), 인천∼파리(프랑스) 등 6개다.

항공사 간 요금 차이가 가장 많은 곳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입국하는 노선이었다. 초과 수하물의 무게가 30kg일 경우 아시아나항공 요금(20만3720원)은 세부퍼시픽항공(3만3000원)의 6.2배나 됐다. 방콕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노선의 경우 타이항공(25만4675원) 요금이 비즈니스에어(4만7535원)의 5.4배였다.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의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 수하물 요금 차이가 3배 이상이나 났다. 초과 수하물이 30kg일 때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도쿄 입국 노선 요금(16만2992원)은 출국 때(5만 원)의 3.3배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동일 구간을 오갈 때 같은 항공사의 출국편과 입국편의 수하물 요금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며 “소비자가 요금 체계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항공사는 티켓 판매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초과 수하물 요금#항공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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