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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하이닉스, 도시바에 ‘1조원 피소’…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7-22 08:29
2014년 7월 22일 08시 29분
입력
2014-07-22 03:00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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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1일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낸드플래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약 1조11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시바가 3월 소송을 냈지만 소장이 이날 전달돼 공시한 것”이라며 “소송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무혐의를 입증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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