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연료소비효율(연비) 과장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가 두 회사에 시정명령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두 회사는 시정조치의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달라서 생긴 연비 논란이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불붙은 이후 이번에는 국토부의 행정 조치를 두고 두 번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났던 '싼타페 DM R2.0 2WD'과 '코란도스포츠 CW7 4WD'에 대해서 25일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연비 과장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작사가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판매 중지 등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언론을 통해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연비가 과장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업체가 이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시정조치 의사가 있으면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시정 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아직 연비 부적합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시정조치의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실을 안 날'에 대한 해석이 국토부와 다른 것이 배경이다.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25일이 시한이 되지만 국토부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을 안 날'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차와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 부적합 판정이 난 이유를 설명하면 업체 측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소명을 하든 시정조치를 하든 공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시정명령을 검토한다니 당혹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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