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은행 지점을 찾아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이 자동납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해지가 안 될 때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이체를 받는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 후 해지까지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릴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올해 안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를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국민, 신한, NH농협 등 일부 은행만 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금감원 지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동납부 관련 전산개발을 시작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요금을 다 내지 않고 자동납부를 해지하면 연체료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