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법 취업’ 논란이 일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 자리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MG손해보험 부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2년 7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에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돼 대표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한 뒤 MG손보 부사장에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퇴직 후 2년 안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매년 말 정부가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신설 법인인 MG손보가 포함되지 않아 A 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들이 산하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수용해 공직자 재취업 제한 범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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