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윤곽]소액주주 배당세율 5~9%로 낮추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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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는 분리과세때 20%대로… 연금저축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업에 투자한 대주주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20%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은 현행 14%에서 5∼9%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도한 사내유보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익 적정 사용률을 60∼70% 수준과 30%대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세율은 1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대 세율의 배당소득세 구간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소액주주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재 기업 대주주 대부분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 최고 38%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그 대신 정부는 배당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인 기업의 대주주들에게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주주가 적용받는 배당세율도 낮아진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세율을 5∼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이익 적정사용률을 이원화한다. 원래 세금을 추가로 물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익의 60∼70%를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써야 하지만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설비투자가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익의 30%가량만 임금 증가와 배당에 쓰면 세금을 물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현재 400만 원에서 내년부터 700만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투자 납입액을 합쳐 700만 원 이상을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최대 4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 대신 정부는 연봉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1인당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27년 만에 50%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소액주주 배당세#대주주 분리과세#연금저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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