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이나 승진 등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과거 2년 이상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해당 근로자는 3년차 정규직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진과 승급을 정할 때도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인정된다. 정부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지침을 올 10월에 확정한 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앞서 24일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해 준다.
현재 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2016년 이후에는 5%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친 뒤 확정 내용을 발표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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