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온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편법 요금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은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할인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KTX 주중(월∼목) 요금 할인과 KTX 역방향,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이 없어진다.
그동안 코레일은 수요 확대 차원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목요일 KTX는 정상운임의 7%,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4.5%를 할인해줬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주중 서울∼부산 KTX 요금이 일반실 기준 5만3300원에서 5만7300원으로 4000원(7.5%) 오르게 된다. 또 KTX 역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나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법인 임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적용해주던 10% 할인도 없어진다. 대신 코레일은 정상운임 50%(청소년은 40%)인 1개월용 정기승차권 가격은 최대 7%까지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정된 요금제도의 8월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요금 인상이 아닌 할인율 조정은 당정협의 사항이 아니라 코레일 자체 조정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