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달 31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1일 중으로 쟁의조정 신청을 내고 현대차 노조와 함께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중노위 조정을 받게 됐다. 10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 실무진과 중노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두세 차례 연 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물론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안을 노조 찬반 투표에 부친 뒤 통과되면 합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예년의 사례를 봤을 때 결국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대차는 1987년 이후 2009년~2011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주말을 포함해 2일부터 10일까지 휴가를 맞는다.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가결되면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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